[질문] 개정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대한 동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[답변] 한국정보인증은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 개정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내용을 공지합니다.
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따라 가입자는 변경된 준칙이 공고된 후 7일(공고일 포함)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전자서명한 전자문서 등의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
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가 변경된 준칙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정보인증 고객만족센터(1577-8787, webmaster@signgate.com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